
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프라다 측은 당시 “원인을 알 수 없다”, “제품 하자가 아니다”라는 입장을 전했고, 재발 시 책임지기 어렵다며 추가 관리도 거부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.이후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고, 지난해 1월에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도 재차
.다만 프라다 측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구매 금액의 60% 수준인 249만원 환불안을 제시했습니다.이에 A씨는 제품을 거의 착용하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고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.분쟁조정위는 반복적으로 반점이 발생했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제품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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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8:5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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